'세월호 특조위 연장' 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세월호 특조위 기한 2022년 6월까지 연장
사법경찰 도입 제외‥영창청구 의뢰권은 포함
  • 등록 2020-12-08 오후 5:47:53

    수정 2020-12-08 오후 5:47:5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무위는 이날 안건조정를 열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병욱·전재수·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박수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원은 현행 120명(개정안은 15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등도 삭제했다. 다만 영장청구의뢰권과 사참위의 활동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넣었다. 사참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 법안은 전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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