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별다른 승인 없이도 저축은행이 일부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또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전자시스템 판매와 대여, 표지어음발행, 방카슈랑스 등 별도의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감독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채무 조정된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에는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