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컨설팅' 제공한 노무법인 대표 실형

法, 노무법인 대표 심씨 등 징역 1년 2월 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노사 분규 장기화로 노동자 고통"
"헌법 보장하는 노조 단결권 침해"
  • 등록 2018-08-23 오후 4:46:16

    수정 2018-08-23 오후 4:46:1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사 분규 사업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노무법인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모씨와 전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심씨 등은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사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지회 와해를 위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세웠다.

당시 유성기업 지회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들은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사측에 제공했고 사측은 기존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게 새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들은 기존 노조의 조합원이 줄어들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창조컨설팅은 자동차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언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임 판사는 “심씨 등이 제2 노조 신설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규가 장기화했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며 “노무법인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법을 준수해야 했지만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임 판사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해 더 죄책이 무겁다”며 “사회적 책임을 외도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방조범이긴 하지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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