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大阪) 지검 특수부는 31일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전 이사장과 부인을 ‘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오사카 지검은 가고이케 이사장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직원, 장애아동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제와 다른 금액이 담긴 초등학교 건설 공사 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모리토코 학원을 둘러싸고는 이 학원이 산하 학교이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명예 교장을 맡은 ‘아베신조 기념 소학교(초등학교)’의 부지로 국유지를 사들일 때 평가액의 14% 수준의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총리 부부, 총리의 측근들과 자신들이 친분이 있음을 알렸고 총리 명의 100만엔(약 1천5만원)의 기부금을 아키에 여사를 통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혐한(嫌韓) 발언 등 가고이케 이사장 부부의 극우 행보가 부각되고 보조금 유용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대부분은 이들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이다.
일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자만 체포하고 의혹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가고이케 이사장 등이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 다소 잠잠해져 있던 모리토모 스캔들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NHK는 정부 담당자가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측에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알아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