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 모아

  • 등록 2016-06-30 오후 10:22:17

    수정 2016-06-30 오후 10:22:1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여야는 30일 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을 통해 20대 국회가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입법화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만찬 회동에서 세월호 조사특위 연장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노동법을 처리해달라’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