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뒤 출근해 소주 마셨다?…또 ‘술타기’ 수법

새벽에 70대 여성 치고 달아나
피해자는 뒷차에 치어 사망
회사서 검거하자 “출근 후 소주 마셨다”
  • 등록 2024-10-29 오후 4:53:20

    수정 2024-10-29 오후 4:53: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술타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2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그 상태에서 도로에 방치된 B씨는 뒤따라오던 또 다른 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 끝에 당일 오후 3시쯤 A씨 회사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친지 몰랐다”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오전 9시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5시쯤 사고를 낸 뒤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전 9시쯤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뒤 다시 운전해 회사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술타기’ 수법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 후 뺑소니를 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사서 마시는 등 수법이 알려지면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어서 이같은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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