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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용의자 추적 끝에 당일 오후 3시쯤 A씨 회사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친지 몰랐다”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오전 9시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술타기’ 수법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 후 뺑소니를 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사서 마시는 등 수법이 알려지면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어서 이같은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