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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영자금 지원대상은 업력 3개월이 지난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중·저신용자이거나, 연간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자, 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환자금은 접수일 기준 대출일 3개월이 지난 연 이율 7% 이상 고금리 기업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업운전자금 대출에 한정하며, 한도대출은 제외된다.
특례보증 한도는 이용 소상공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로,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토스·하나 등 7개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나 기회UP 특례보증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총 8년의 장기간의 대출기간을 지원한다.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 연 1% 이상이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인하해 운영자금은 연 0.8%, 대환자금은 연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경기신보의 이번 기회UP 특례보증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된 올해 경기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2조 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기회UP 특례보증 출연금 957억 원을 마련했다.
한편, 기회UP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과 경기신보 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이지원(Easy One)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평가 방식의 ‘모바일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당일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여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인기업, 공동사업자 등을 비롯해 지원대상 요건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운영자금(사회적약자) 및 대환자금은 경기신보 영업점에서만 기회UP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