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건부 결합승인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득실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LCC 노선 확보 기회...실적 개선 가능
대한항공, 해외 경쟁당국 승인에 최선
  • 등록 2022-02-22 오후 8:34:13

    수정 2022-02-22 오후 8:34:13

2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과 함께 LCC(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 등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요?

<기자>

네, 공정위는 오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약 13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노선은 사실상 양사가 독점한 상황으로 경쟁사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통합항공사에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해당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각 노선의 운임을 인상하거나 좌석공급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에 대해 신규진입 항공사의 요청 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으며, 그 이행 기간도 10년으로 충분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치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통합항공사는 신규 진입을 원하는 경쟁사에 운수권 일부를 넘겨야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는 노선의 경우 비행기를 하루 띄울 수 있는 권리를 줄여 다른 국내 항공사에 넘기는 식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기대했던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외부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행감독위가 10년동안 감시에 나서면 항공사의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다만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EU(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LCC들은 제주노선 운항 등을 확대할 수 있는 한편 장거리 노선 운항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선임연구원]

“장거리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는 LCC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티웨이항공(091810)은 장거리 노선에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 3대를 도입할 예정이라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과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기업 결합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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