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탄소중립기본법, 경제계 고려 없어…일자리 창출 악영향”

‘국회 환노위 통과’ 탄소중립기본법에 우려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경제성장률 제고할 것”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 등록 2021-08-19 오후 5:57:55

    수정 2021-08-19 오후 5:57:5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기후·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엔 공감하나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기존 목표치인 ‘2017년 대비 24.4% 저감’에서 규정을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본부장은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 환경을 악화하게 하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산업구조·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앞으로의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예산 등에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독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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