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바이오솔루션·한투증권 등에 과징금

6차 정레회의서 공시위반 7개사에 8.9억원 부과
  • 등록 2021-03-24 오후 10:24:20

    수정 2021-03-24 오후 10:24:2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6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바이오솔루션(086820)·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과징금 총 8억98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가 제시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2018년 8월 9∼10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지난 2018년 9월18일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과징금 3430만원 조치 처분을 내렸다.

비상장법인 미로와 바이오노트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각각 과징금 1350만원, 6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지난 2018년 12월14일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 사업 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경기소재 토지를 2018년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억3000억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2019년 5월13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80만원 부과 대상이 됐다.

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 내역.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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