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靑 “사면 언급 부적절"

  • 등록 2021-01-14 오후 5:01:02

    수정 2021-01-14 오후 5:17: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靑 “국정농단 마무리”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거리두기·5인 금지 연장할까…16일 조정안 발표

정부가 오는 17일로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유행 확산세가 가라앉은 시점에 재유행을 막고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입니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 지금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며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는 17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뒤늦은 반성문…정인이 양부모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뒤늦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는 지난 11일 반성문을 작성해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모인 장씨는 반성문에 “어린 것을 혼내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가르친다는 미명 하에 짜증을 부린 것”이라며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고 일부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제3자, 즉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과 언론보도로 인한 것이지, 자신의 준강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5월 1일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2020년 5월 15일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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