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무보유확약 없이 공모주 물량을 받고, 상장 즉시 매도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선 외국인 투자자 의무보유확약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물량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리고, 이 중 50%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해 소액 청약자도 물량을 더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제·개정 예고를 26일 마무리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우리사주 미청약 잔여주식의 최대 5%를 개인에게 배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하이일드 공모주 배정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10%→5%)해 개인에게 5%를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 IPO 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이 없을 경우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올해 상장 기업 중 시총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326030)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를 배정받았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 형성 뒤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올 들어 상장한 더네이쳐홀딩스(298540), 엠투아이(347890),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 소마젠(Reg.S)(950200) 등도 외국인 의무보유확약비율이 0%였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개인 물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에서 정확한 프라이싱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주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치부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주식을 투기로 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번 개선안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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