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야생조류서 3차 고병원성 AI 확진…위험주의보 발령

검출반경 500m 사람·차량, 반경 10km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차량·사람-가금농장 3중 차단망 방역 강화
  • 등록 2020-11-10 오후 10:29:55

    수정 2020-11-10 오후 10:29:5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천안 지역 하천에서 올해 세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넘어온 겨울철새 등을 통한 바이러스의 가금농장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광주 영산강 인근 둔치에서 광주시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이번 겨울철 들어 국내에서는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24일 용인 청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번까지 반영하면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청주·세종)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은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과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인근 동물원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조류 구조·반입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천안 병천천을 포함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0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 방역조치를 이달 24일까지 연장한다.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위험주의보도 발령했다.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는 SOP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과 별도로 위험상황 발생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변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새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일 중국 네이멍구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해 3일 전남 강진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멍구는 올해 4월 H5N6형 고병원성 AI 항원 2건이 검출된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했다.

일본은 지난달 24일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이후 이달 4·7일 카가와현 산란계 농장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2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철새도래지-차량·사람-가금농장의 바이러스 3중 차단망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철새도래지와 주요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을 위한 소독장비는 지난달말 기준 300대에서 이달말 464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전국 철새도래지(103개소) 야생조류 서식 지도를 지자체·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소독·시료 채취, 사람·차량 출입 통제에 활용토록 했다.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는 중앙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해 이달 13일까지 차량·사람 출입 통제와 도래지 주변 및 인근 도로 소독 실태를 2차 점검한다. 내년 2월까지 차량·사람 소독 실태와 농장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1개월마다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은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매일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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