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김순구 회장), 한국관세사회(박창언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회장),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박용현 회장)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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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변호사 등의 업역 진출을 막기 위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5일 출범식을 열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만장일치로 제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간사는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맡기로 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운영방안을 정관에 담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로 하여금 시험 등 검증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원경희 회장은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업무를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성명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며 해당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