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 135만명 달해

“추가 지원 없다”…오는 20일까지 신청분까지만 지원
신청 초기 접수자 몰리면서 지급 지연사태 속출
고용부, 집중처리기간 운영…22.2% 지급 완료
  • 등록 2020-07-13 오후 5:41:01

    수정 2020-07-13 오후 5:41:0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35만명 가까이 몰렸다. 이는 당초 사업 설계시 정부가 예상한 인원인 114만명을 초과한 수준이다.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원금 지급 지연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지급률을 22%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에 신청자가 몰렸다. 연합뉴스 제공.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134만9353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 예상 인원인 114만명을 뛰어넘었다. 신청 마감이 이달 20일까지라는 점알 감안할 때 신청자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고용부는 다만 오는 2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예상 인원을 넘어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부 예상보다 신청 초기에 접수가 몰리면서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다. 2주 이내 지원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청자의 불만이 커졌다. 고용부는 부처 소속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이날 12시 기준 58만4287건(43.3%)을 처리했다. 신청자 5명 중 1명이 실제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률은 22.2%, 지급액은 3325억4818만원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여러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 추가로 확보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20일로 신청이 마무리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께서는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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