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법관 기피 기각에도 또 신청...재판 지연 되나

  • 등록 2023-11-14 오후 11:03:27

    수정 2023-11-14 오후 11:03: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법원의 기각 판단에도 법관기피를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씨 측은 지난 7월에도 법원이 피고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신청이 2심까지 잇따라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했으나 대법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기피신청 기각에 따라 정씨 성범죄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21일 재개될 전망이었으나 재신청으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씨 측의 거듭된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 측이 이례적으로 많은 22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하는가 하면, 정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씨 측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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