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의당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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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인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 6석의 정의당은 그동안 당론에 근거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