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받는 박지원, 지인 변호인 선임

소동기 변호사, 2003년 대북송금 사건부터 전담변호
국정원 고발 내용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 차원 결정
  • 등록 2022-08-11 오후 7:57:49

    수정 2022-08-11 오후 7:57:4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에도 박 전 원장을 변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생성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고발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소환 조사 전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사건뿐 아니라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재판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해 왔다.

한편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총괄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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