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미성년자도 부모동의 거치면 이용 가능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달 22일 행정예고...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등록 2021-11-15 오후 4:45:45

    수정 2021-11-15 오후 4:45:45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범 시행을 앞두고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송 요구를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사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항공권을 미리 예약한 금융 소비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보고 여행자 보험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미성년자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제한해왔다. 미성년자의 금융자산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외려 마이데이터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에 계좌 이체 상대방·금액 등 이체 상세 내용,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금액 등의 정보가 명시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정보는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 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해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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