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면죄부 판결"…檢, 김학의 항소심에 유재수 판결문 증거 낸 이유는

"직무 관련성 좁게 해석한 부적절한 판결" 작심 비판
뇌물 수수 유 전 부시장 유죄 판결문 제시
윤중천 증인 채택 두고 재판부와 씨름하기도
  • 등록 2020-06-17 오후 5:39:03

    수정 2020-06-17 오후 5:39: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사와의 `스폰서` 관계에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기존 법원 판단과 달리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해 뇌물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특히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윤중천(59)씨를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윤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당시 윤씨를 조사한 검사가 신문하지 못해 초래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해당 검사가 다시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당시 윤씨를 조사했던 검사가 1심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증인 신문이 부득이하다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또 윤씨의 협박을 받고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A씨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부르기로 하고 검찰에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와 최씨 등에게 3억여원에 달하는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성 접대를 비롯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 본인이 맞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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