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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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