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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인은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로 현재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청구 원인에 대한 증명이 유동적인 상태”라며 “JMS 교단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씨는 이에 앞선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