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 7억원대 손배소 시작

피해자 측 변호인 “성범죄 손해 배상 위해 소송 제기”
피고 측 “형사 재판 판결문이 증거, 대법 판단 기다려야”
  • 등록 2024-11-26 오후 7:24:23

    수정 2024-11-26 오후 7:24: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로부터 성폭행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함석천)는 26일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씨,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로 현재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청구 원인에 대한 증명이 유동적인 상태”라며 “JMS 교단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이 정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하자 다음 재판에 대해서는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와 원고에게는 준비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정씨의 측근들은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정씨는 이에 앞선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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