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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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 녹취를 공개해 주목 받았던 이 기자는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5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집을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쪽에서 무단침입으로 경찰 신고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한 상태다.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