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공사장 위험 요소 선제 차단

  • 등록 2022-02-23 오후 10:07:43

    수정 2022-02-23 오후 10:07:43

23일 성남시 공무원들이 건축공사장의 위험물 저장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내달 31일까지 해빙기 건축공사장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장 75곳이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된 점검에는 5개 조 22명의 담당 공무원이 투입돼 공사관계자와 함께 토목·기초 공사 현장을 살피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 사면의 변형 여부 △흙막이 시설 설치 상태 이상 유무와 계측관리 실시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건설기계 장비의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이상 유무 △임시 소방시설과 같은 전반적인 화재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바로 고치기 어려운 지적사항은 응급조치 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해·위험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극에 의해 지표면, 절토면,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라면서 “건축공사장 내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없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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