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미술품 경매` 소더비, 비트코인·이더리움 결제 허용

스튜어트 소더비 CEO "가상자산 결제 오랫동안 고민"
"어떤 형태 화폐로 대금 받을 지는 아티스트가 결정"
뱅크시 `러브 이즈 인디 에어` 경매부터 첫 적용키로
  • 등록 2021-05-04 오후 10:28:03

    수정 2021-05-04 오후 10:28:0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기업인 소더비(Sotheby‘s)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손 잡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수단으로 받아 들이기로 했다.

뱅크시의 `러브 이즈 인 디 에어(Love is in the air)`


찰스 F. 스튜어트 소더비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표 가상자산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꽤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술품을 판매한 뒤) 어떤 형태의 화폐를 받고 싶은 지는 결국 아티스트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결제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더비는 영국의 영화감독이자 그래피티 작가인 뱅크시의 작품인 `러브 이즈 인 디 에어(Love is in the air)`를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하게 될 경매에서 가상자산 결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소더비는 이미 지난달 초 비플(Beeple)이라는 아티스트의 사진 콜라주를 파일로 만든 대체불가능토큰(NFT)를 7000만달러에 판매하면서 이더리움으로 대금을 수령한 바 있다.

당시에도 소더비 측은 `(NFT를 판매하고 받은) 가상자산을 회사 대차대조표에 계속 보관할 지 , 달러화로 다시 환전할 지`를 묻는 질문에 “코인베이스와의 제휴관계를 통해 결제능력뿐만 아니라 그럴(=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 결제 허용을 시사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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