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출근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충북 제천시 보건소 소속 7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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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은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건소 의료기술직 7급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A씨가 아들과 딸 등 가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한 데 대해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고교생 아들은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은 지난 12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아들 뿐 아니라 딸도 지난 4~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A씨가 지난달 25일 이후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수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