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관한 중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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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중개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배달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2300만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식당에 제공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의 실시간 정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배달앱과 식당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객 주문정보 6600만건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300만건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