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상이) 좁혀졌다”며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어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모(25·여)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를 사건 직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12일 열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잡았다는 식의 ‘편파수사’ 주장이 퍼졌다.
안씨가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긴 후 회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3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