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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했다.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의 비난이 두렵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