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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였으며 이씨를 처음 B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와의 관계를 묻는 검사의 말에 “친한 형님이었다”고 말했으며 ‘이씨를 협박하는 상대가 B씨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고, (이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협박범 상대를 제가 했었다”고 답했다.
또 A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했다.
A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현금 3억원과 5천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와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며 이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박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였으며,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이후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협박했고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