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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6일까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 동안 학원에 다니던 어린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