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여성 몰카' 30대 강사 구속…"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21일 A씨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 수백명 추정…"도주 우려 있다"
  • 등록 2021-06-21 오후 8:09:47

    수정 2021-06-21 오후 8:09: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운전 연수를 하면서 차 안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강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운전연수 업체의 강사였던 A씨는 차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속옷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불법촬영한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교제 중이던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카메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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