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銀-KCB-SKT,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이체서비스'

  • 등록 2020-10-28 오후 4:13:01

    수정 2020-10-28 오후 4:13:0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SBI저축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옥에서 KCB 및 SK텔레콤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SBI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에 KCB의 혁신금융서비스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해 제공한다.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받는 계좌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하고, 문자 인증 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양방향(2way)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또 각종 개인 간 금전·부동산·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 및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의 방대한 신용데이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적용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이를 근거로 금융 소비자로부터 전달 받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비교해 검증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상무는 “이번에 도입한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앞으로 KCB 및 통신3사와 협력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현국 SBI저축은행 본부장, 박형진 SK텔레콤 팀장, 고현덕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본부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CB사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혁신금융 ‘안심이체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BI저축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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