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현대제철 '급한 불' 껐다

현대제철, 심판 기간 중 고로 정상 가동 가능
업계 입장 큰 폭 반영…심판 결과도 기대감
안동일 사장 "조업정지시 사법부 판단 맡길 것"
  • 등록 2019-07-09 오후 6:36:24

    수정 2019-07-09 오후 6:49:4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이 잘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다.현대제철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로 조업정지라는 초유의 위기에 놓인 현대제철(004020)이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초 15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조업정지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행정위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서 현대제철의 주장을 큰 폭으로 받아들여 향후 진행될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서 현대제철에 긍정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내린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정지된다.

인용 결정에 따른 고려 사항들 역시 현대제철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고로 브리더는 안전장치인 데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심사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조업정지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 관계자는 “집행정지 처분에 환영한다. 특히 그간 해명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만의 하나, 심판 결과 조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현대제철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 원심대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집행정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사장은 “고로를 정지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고로가 멈추면 다시 손보고 청소하고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가동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황(고로의 상태)이 더 안좋아지기만 한다”고 했다. 안 사장은 “철강업을 하는 기업이 멀쩡한 고로를 일부로 정지하는 것은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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