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석 '집행유예 받고 석방'

  • 등록 2017-07-27 오후 4:18:51

    수정 2017-07-27 오후 4:18:51


(서울=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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