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7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복역 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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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14일 김모(25)씨가 전직 학원 강사 B(6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원고 패소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와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사망 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김씨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는 범행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22년 교도소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2013~2015년께 학원 강사였던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