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로 밝혀졌다.
| 지난달 3일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협박글(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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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해외 IP가 사용된 것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