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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는 공수처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중수청이 수사 기관으로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 명분이 과도하게 부각된 탓에 수사 기관의 본질인 ‘수사 역량’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는 검찰 견제가 목적이라며 검찰 출신 검사 임명을 제한했고 이는 결국 쏟아지는 고발 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건은 적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대통령의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실제로 출범 직후 ‘친정권 검사 황제 의전’ ‘야권 대선 후보 표적 수사’ ‘야권 인사 무차별 통신 조회’ 등 정권에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적 불신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중수청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례로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정부·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민주적 감시·통제 장치를 마련해 온 검찰과 달리 중수청은 이 같은 장치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의 복잡성이 심화돼 사건 처리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필요한 예산도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높아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무리한 공수처 설립으로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만 복잡해졌고 권력 기관의 총량만 커져서 국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며 “무분별한 기관 확대는 최종적으로 국가 권력 비대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우리조차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음을 체감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냐”고 반문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문제면 이를 바로잡으라고 만든 공수처 기능의 회복·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