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을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쿠팡 총수 지정을 두고 업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총수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애초 쿠팡 창립자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해당 대기업집단 관련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가족 공시 의무와 같은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김 의장은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외국인을 국내 기업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는 만큼 미국인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부담을 안고 있다.
쿠팡이 본사가 미국에 있는 데다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에서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중복 규제 문제와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총수 지정 자체가 낡은 제도인 만큼 기업 혁신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팡처럼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정보기술(IT) 기업은 친족이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호·순환 출자도 하지 않는 만큼 기존 재벌 기업과 동일한 규제의 칼을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 기회에 총수 지정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공정위 법상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과 비슷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네이버(035420)의 경우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총수로 지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향후 역차별과 특혜 논란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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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두고 고심
-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지정 원점서 재논의
- “실질적 韓기업..총수 지정 않는 것은 특혜”
- 에쓰오일 등 사례 존재..韓·美 FTA 위반 논란도
결과에 따라 쿠팡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전망 및 업계·전문가 반응은?
- 업계 우려 커..“기업 혁신 저해될 것”
- “총수 지정 관련 법 제도 개선” 목소리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