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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 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가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재차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자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검 또는 특임검사에 사건을 맡기자는 취지이지만, 이에 더해 윤 총장 주요 비위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울고검 또는 특임검사가 맡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무리한 감찰·수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추 장관을 향한 윤 총장의 반격의 여지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다.
먼저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이에 “감찰3과장 및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배당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대검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자 대검은 이번에는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총장은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려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 서울고검 배당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무부 반박에 재반박한 뒤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함이 상당해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