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때 내던 인지세 1000원 폐지한다

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4월 1일 시행
관세사법 개정으로 공직퇴임관세사 비위 방지
  • 등록 2020-03-06 오후 10:31:50

    수정 2020-03-06 오후 10:31:50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나 집전화를 신청할 때 내던 세금인 인지세가 폐지된다. 관세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 공직에 몸을 담았는지 여부를 기재토록 해 비위 행위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관세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인지세법은 내달 1일, 관세사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매기던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한다. 인지세는 전화세 폐지와 무분별한 가입 유치를 막기 위해 과세했지만 다른 생활서비스와 과세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연간 인지세 수입은 약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한다. 현재 모바일상품권에 과세하던 인지세는 3만원 초과 시 200원, 5만원 초과 시 5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이다.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돼 전액 환불·폐기된 것은 제외된다.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관세사 등록 신청·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고 모든 관세사에게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세관공무원과 연고 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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