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학대사망' 보육교사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9일 결심에서 보육교사에 징역12년, 원장에 6년 구형
피고인 "죄송하다…용서해달라"
선고기일 25일 오전 10시
  • 등록 2019-01-09 오후 5:22:27

    수정 2019-01-09 오후 5:22:27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9)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총 24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 8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 김씨는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보육교사와 원장이 원아를 학대 및 방조한 장면을 포착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9일 결심에서는 검찰이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담긴 영상 20여 개를 공개했다. 영상이 나오는 내내 보육교사 김씨와 원장 김씨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원장 김씨는 흐느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쳤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라며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주의를 깊게 기울이지 못한 탓에 일련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 둘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당수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를 이뤘다. 부정수급한 돈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구청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뒀다”라며 “둘의 나이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희귀병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김씨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숨진 아이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라며 “모든 죄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 수 있게 용서해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장 김씨도 “지난 6개월 동안 참담함과 후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아이들·학부모·어린이집 교사·사회와 국가, 국민에게도죄송하다. 앞으로 기회주시면 사랑과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호소했다.

심형섭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진 모르겠다”고 말한 후 재판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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