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색 허탕…김혜경 휴대폰 확보 못 해

  • 등록 2018-11-27 오후 5:02:07

    수정 2018-11-27 오후 5:02:07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 지사의 자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경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이 지사 아내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로 지목되면서 김씨의 휴대전화는 이번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김씨가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날 김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김 여사는 그동안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역시 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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