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극동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인 안드레이 타라센코가 이날 언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타라센코 대행은 “나진항은 과거 러시아 석탄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점이었다”면서 “이번 재개 조치는 서방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석탄 수출은 러시아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나진항 이용을 기피하면서 지난 2월부터 중단됐다. 2008~2014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한 러시아는 이 철도로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해 중국 등으로 수출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나진~하산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켜 3각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데 공을 들였다. 나진~하산 구간 철도와 나진항을 이용해 러시아산 석탄 등 광물자원을 중국·한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 화물을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운송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차원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됐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