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선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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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구속정지집행정지 기간 도주한 최규선(57·
사진)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 A씨와 수행경호팀장 B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스님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 등이 자신이 도피하는데 각종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B씨와 공모해 대포폰 6대를 개통·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를 받는다.
A씨는 도주기간 최씨와 동행하며 운전, 도피자금 관리, 식사와 간병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씨에게 4000만원과 대포폰 등을 전달하며 도주를 도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공금 43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최씨는 구속집행정지가 종료됐음에도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지난달 6일 오후 도주했으나 보름만인 지난 20일 검거됐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가 연루된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인으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