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원장실 달려간 염태영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이뤄져야"

14일 김민기 위원장 만나 특별법 개정안 건의
국회법 제86조 3항 거론, 국토위원장 부의 촉구
"전세사기 사태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 강조
  • 등록 2024-02-14 오후 6:36:00

    수정 2024-02-14 오후 6:36:0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오른쪽)가 김민기 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
앞서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의 전세가기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4일 김 위원장을 만난 염 예비후보는 “작년 5월 25일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보고받고 필요한 보완 입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힘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바라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법 제86조 3항을 언급하면서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토위원장의 부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염 예비후보는 “총선 일정 때문에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 때만 봐도,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긴급한 사안이나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결단,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부디 이번 국회 내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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