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에서 45억 빼돌려 도박으로 23억 탕진...징역 5년

  • 등록 2023-11-16 오후 11:12:09

    수정 2023-11-16 오후 11:12: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금에서 45억원을 횡령해 도박으로 23억원을 탕진한 5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자인 A씨는 2018년 3월 5일부터 15일 사이 광주 지역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4억 8700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선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후 강원도 카지노에서 23억 7000만원 가량을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회사 자금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사 과정에 1년 동안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징역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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