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단순한 분쟁을 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까지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30대 여성 A씨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층 주민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윗층 주민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윗집 현관문 앞에 놓인 두 대의 자전거 가운데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다. 이는 윗층 주민이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와 윗층 주민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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