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승츠비'에서 '법정구속'까지…승리의 몰락

法, 징역 3년·11억5000여만원 추징금 명령
  • 등록 2021-08-12 오후 5:51:35

    수정 2021-08-12 오후 5:51: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승츠비(승리+개츠비) 시대의 몰락”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군 법원은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살여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승리는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강제 전역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이영훈 기자)
승리는 △ 성매매 알선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이 투자를 했던 유흥주점인)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이들과 시비가 붙은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지난 2006년 빅뱅의 막내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 인사’, ‘뱅뱅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K팝 대표 아이돌로 발돋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다른 입담으로 예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입지를 다졌다. 나아가 승리는 요식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펼쳐 이목을 모았다.

특히 승리는 2016년 MBC ‘라디오스타’에서 파티를 열고 ‘트로피’처럼 늘어 세워진 여성들 앞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의 사진을 공개한 뒤 ‘위대한 승츠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당시 빅뱅 멤버들도 “승리가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푹 빠져 있다”며 한 마디씩 거들기도 했다.

그러나 승리는 2019년 1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뒤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단순 클럽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사건이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을 비롯해 클럽 마약 투약 유통지 의혹, 경찰 클럽 유착 의혹,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의혹 등으로 뻗어 나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사건의 중심에 선 승리는 17차례 경찰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3월 입대한 승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24차례의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줄곧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5월 30일 열린 군사재판 24차 공판에서 “내가 아는 바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인석 전 대표의 개인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7년 전 문자 내용으로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 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화창에서 ‘잘 주는 애들’로 적힌 건)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9월 초 만기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강제 전역해 감옥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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