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선거개입 사건' 김미리 후임에 마성영

法, 20일 법관사무분담위 의결에 마 부장판사 보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맡아
  • 등록 2021-04-20 오후 6:22:14

    수정 2021-04-20 오후 6:22:1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을 심리하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이 결정되며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왔고, 민사54단독을 맡아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21부에 결원이 발생하자 법관사무분담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마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맡던 재판을 그대로 이어 받아 심리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주심을 맡고 있으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으나 건강상 이유로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날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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